중고차를 살 때는 보통 자동차세 미납 여부, 저당권·가압류·가처분 사실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위의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관련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대행업체를 이용한다고 해도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그 만큼 비용이 들어가니 마음이 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동차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서비스가 그것입니다.

2010년 7월에 오픈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서비스는 자동차 관련 각종 민원을 한번에 손쉽게 처리하고 보다 많은 자동차 민원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에는 자동차민원 포털이 완전한 서비스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등록원부 신청, 등록증 재발급, 말소사실 증명발급, 민원안내, 민원서식 다운로드, 발급문서 확인과 같은 민원신청서비스와
검사이력 조회, 점검이력 조회, 점검기간 조회, 의무보험가입 조회, 압류정보 조회, 번호판영치 조회 등 민원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와는 다르게 운영시간은 평일 08:00 ~ 19:00, 토요일은 08:00 ~ 15:00까지만 운영되며 일요일·공휴일은 휴무라고 하니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메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맛보도록 하죠.
1. 민원안내 서비스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
로 발급 가능한 민원과 직접 방문 수령해야하는 민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방법(인터넷/방문),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한, 관련법제도, 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민원안내>
2. 민원신청 서비스
현재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한 민원의 종류는 등록민원, 발급열람민원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민원: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열람민원: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말소사실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작성중인민원: 민원 신청 시 임시 저장하여 향후 민원업무를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민원신청결과 서비스
신청한 자동차관련 민원의 진행사항과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신청했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내역: 민원신청내역은 검색일 기준 3일 이전의 내역을 표시합니다. 그 이전 내역을 보고 싶으면 검색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해야 합니다. 열람기간은 처리완료 이 후 24시간입니다.
인터넷발급문서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한 문서를 수령한 기관과 개인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인터넷발급문서 확인은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조회서비스
법률에 근거하여 인터넷으로 소유자 본인 또는 타인의 자동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 가능한 민원업무는 검사/점검 이력조회, 검사/점검기간조회, 압류정보조회, 번호판영치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가 있습니다.
5. 정보마당 서비스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용어, 자동차법규, 자동차통계정보, 자동차 민원을 처리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 사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꼭 필요하니 민원신청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동차 등록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자동차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자동차등록을 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 5조(12월1일 시행)에 따라 다음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전국 어디서나 반납처리가 가능
매년
117만건에 이르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이 절감되는 등 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전망입니다.
둘째, 온라인 열람·발급수수료의 감면
자동차등
록원부의 열람 및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이는 전국자동차전산망이 구축되고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때문인데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각각 100원과 300원에서 무료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700원에서 600원으로 변경됩니다.
|
<현행>
|
<개정>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
100원
|
무료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
300원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700원
|
600원
|
셋째, 자동차등록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가능
종전에는 신규 자동차등록과 이전이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이전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추가 수수료 2,000원을 부과합니다.
자
동차 등록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국민은 물론 자동차 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업체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관련포스트 ☞ 자동차 등록, 12월부터는 인터넷으로 편하게 (정책공감 2010.05.31)
이번
자동차 등록 개정을 통해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한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서류가 간소화되어 편의성과 신속성이 증가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인터넷 강국에 맞는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어 생활의 편의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정책공감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하여 공지사항 내 "정책공감 블로그 댓글정책"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