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한참입니다.
운용의 묘라는 문제가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는 제도라는 점에선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 이 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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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02-237-1080
취업성공패키지를 담당하는 민간기관 연락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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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 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18~64세의 연령층 중에서 일 정 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하 가구원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서 지자체에서 고용지원센터로 의뢰된 분
- ‘증명서’확인대상자(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수혜자)
- ‘일정수준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부과액)이하’가구의 구성원
- 동 기준은 「저소득층 기회균형선발제」(교육과학기술부)의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준용하여 ‘10년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액을 상한 설정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를 수립합니다.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디딤돌 일자리,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고 특히,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단, 재료비 제외)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실비(3만원)를 지급합니다.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훈련참여수당은 ‘10년도에 새로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09.12.31일 이전에 시작된 훈련과정이 ‘10년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10.1.1일 이후 실시된 훈련일수 내지 훈련시간 대비 참여일수(시간)을 기준으로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지급
- 1개월 기준 훈련일수가 12일 이상인 훈련
- 노동부에서 승인한 훈련과정
- 1개월 기준 출석률 80%이상
- 일반 신청자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자활’대상자 제외)
- 훈련참여수당은 ‘훈련개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3개월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일 기준으로 1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20만원, 3개월 경과 후 30만원, 6개월 경과 후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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