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하라
창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운전자금과 예비자금이 필요하며, 총 소요자금에 대해 창업자 자신이 마련하는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진다.
외
부자금 조달시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면 비교적 융자금리가 저리이고 상환기간이 장기이므로 창업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 6개월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창업자금 지원대상이 되며,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사업체 인수, 이전확장, 사업장 시설개선 및 설비도입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내 이며, 대출금리는 5.4%(변동금리), 상환방법은 1년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불할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하게 된다.
물론 여유자금이
생기면 중도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문의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제주751-2101,
서귀포732-5101)로 하면 된다
중소벤처창업자금
지
원대상은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지
원한도는 업체당 20억원이내(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4.4%(신용대출4.9%) 변동금리이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이내,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8년이내 이다. 신청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1-2055)로 하면 된다.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
사
업자등록증 상의 영업개시일이 3년 이내인 여성으로서 창업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창업과정을
수료했거나, 문화·정보통신산업 경력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자 등이다.
융자조건은 7000만원 한도에서 연
4.5%(고정금리), 상환방법은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신청문의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기타
창업자금 지원제도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여성가장창업자금(점포임차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직여성가장 등은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여성가장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인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세점포를 임차한 후
대여 해주는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라면 한국장애인촉진공단의
장애인자영업창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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