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6일 월요일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오늘부터 출시

저신용자들에게 10%대 초반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본격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26일부터 전국 3989개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햇살론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40%가 넘는 고금리를 물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층과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출액의 85%에 대해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서민금융사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이다.

햇살론 금리는 상호금융사가 10.6%, 저축은행이 13.1%로 상한이 제한된다. 기존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최고 30%포인트 가까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근로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1700만명이 햇살론 신청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이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이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이 최고 1000만원 등이다. 상환조건은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이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대출 희망자는 서민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나 통·반장, 상인회장 등의 사업사실확인서를,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 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게 될 햇살론 보증재원은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하고, 민간분야에서는 농협이 3859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담하며 ▲새마을금고 2362억원 ▲신협 1362억원 ▲수협 334억원 ▲산림조합 83억원 등 상호금융 8000억원과 저축은행 2000억원 등 총 1조원을 분담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고금리 부담의 완화가 기대된다"면서 "서민대출보다 부동산 PF대출과 유가증권 투자를 늘려왔던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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