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오는 7월 30일까지 47억원 규모로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희망드림 창업 지원사업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후 실업상태)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전세점포를 임차하여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고 7천만원 범위내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최종
심사·선발한다.
또한 창업신청자들의 창업준비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전 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사후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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